[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이하 치협)가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소송에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 또한, 저수가 치과 실태를 다룬 치협 유튜브 영상에 대한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8월 24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대의원총회 등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 법무 대응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률 대응 등 2개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치협에 따르면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소송은 지난 3월 10일 제34대 회장단 선거 이후 박영섭 前 후보 측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5번째 민·형사상 소송이다. 앞서 제기된 임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법적 쟁점이 맞물려 있어 사실상 본안소송의 성격을 갖는다는 게 치협의 설명이다.
치협은 치과계 민의가 집약된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회무 운영의 안정성과도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치협은 이번 소송이 대의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입장이다. 이에 치협은 앞선 가처분 사건을 담당했던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련 법무비용 지출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지난 6월 공식 유튜브 채널 ‘KDA(크다)’에 게시한 저수가 치과 관련 공익 탐사보도 영상에 대한 가처분에도 대응한다.
이 영상은 저수가 치과의 원내 운영 실태와 인력 문제, 환자 피해 우려 등을 다룬 것으로, 강남 소재 ○○치과의원 대표원장은 영상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서울동부지법에 게시물 삭제 및 동일·유사 내용의 게시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심문기일은 오는 9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치협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저수가 치과의 실태를 경고하고 올바른 의료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치협의 당연한 공익적 책무"라며 "3만여 회원의 뜻을 받들어 외부의 법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공익 보도 수호와 회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