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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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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의료현장의 특성에 맞게 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종류와 병상 규모, 진료 특성 등 의료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간호사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간호사 배치 기준과 적용 방법 등은 향후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은 적정 환자 수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기준 준수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해 의결됐다.

 

이수진 의원은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를 통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면서 “간호사 괴롭힘 사망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간호사가 너무 많은 환자를 보며 뛰어다니는 열악한 노동환경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업무가 동료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병원 조직문화를 각박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 1인당 적정한 환자 수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간호사와 병원 노동자의 삶도 함께 지켜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는 이번 간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간협 측은 “간호사 적정 배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의료현장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세부 기준을 법이 정한 3년 내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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