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동두천 20.5℃
  • 맑음강릉 21.3℃
  • 맑음서울 22.0℃
  • 맑음대전 20.7℃
  • 맑음대구 23.9℃
  • 맑음울산 20.2℃
  • 맑음광주 23.3℃
  • 맑음부산 21.5℃
  • 맑음고창 19.9℃
  • 맑음제주 21.8℃
  • 맑음강화 18.0℃
  • 맑음보은 18.6℃
  • 맑음금산 19.2℃
  • 맑음강진군 21.5℃
  • 맑음경주시 20.3℃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솔벤텀-아이오바이오, 9월 12일 불소·복합레진 세미나

URL복사

강정민 교수 초청, 소아·청소년 우식치료 ‘판단 기준’ 짚는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소아·청소년 환자의 우식 진단부터 불소도포, 복합레진 수복까지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진료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솔벤텀과 아이오바이오가 오는 9월 12일 서울 오클라우드 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Protect to Restore: 불소와 복합레진의 새로운 임상 패러다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소아·청소년 진료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임상 상황을 살펴보고, 환자의 우식 위험도와 협조도에 따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치아를 보호(Protect)할지, 관찰(Monitor)할지, 수복(Restore)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료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임상 솔루션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연자로는 강정민 교수(연세대치과병원 소아치과)가 나선다. 강 교수는 치아우식증을 비롯해 저형성·저광화·MIH 등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치아 상태에 대한 진단 노하우를 소개한다. 이어 우식 재발과 수복 실패의 원인을 짚고, 불소의 농도가 아닌 용해성에 주목한 재광화의 새로운 기준을 살펴본다.

 

환자의 협조도를 고려한 불소도포 전략도 공유한다. 진료 협조를 얻기 어려운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불소도포 방법을 짚는 한편, 치아 접착과 레진 워밍 등 수복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상 전략도 함께 소개한다.

 

‘이 치아, 지금 지켜야 할까요(Protect), 지켜봐야 할까요(Monitor), 수복해야 할까요(Restore)?’에 대한 궁금증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환자의 우식 위험도와 협조도를 고려해 적절한 진료 방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진단부터 불소도포, 수복까지 단계별 임상 노하우를 공개한다. 강연 후에는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진료 현장에서 겪었던 고민과 궁금증을 연자와 직접 나누고, 보다 구체적인 임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솔벤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우식 진단과 불소도포, 복합레진 수복 등 실제 진료에 필요한 임상 노하우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부분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치과의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세미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채널(Solventum Dental OCC)로 문의하면 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하면 안 되는 것
최근 서울 강남 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다. 의사가 불법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충격적이지 않은 시대지만, 이번 사건은 그 행태가 기괴하다. 한 환자가 간단한 피부과 시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밤이었고 수술비용이 천만 원 이상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환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피부과 측은 환자 동의를 얻었다며 동의서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 동의서에는 삐뚤거리는 환자 서명이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환자가 약물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동의서를 받거나 추가 결제를 유도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을 타며 유사한 피해자들이 많아졌고 이슈화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더 큰 마약 장사 사건이 발각되었다. 프로포폴을 몇 회 이상 시술하는 것을 패키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식으로 만든 메뉴판이 뉴스에 보였다. 원장은 의료 목적을 넘어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이 투약되었으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도 프로포폴이 사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이 보인다. 약물에 취한 기면상태 환

재테크

더보기

나스닥100 하락 추세 돌파, 이번 상승은 이어질까?

지난 7월 본지 칼럼에서 나스닥100의 중기 조정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주봉 RSI와 MACD는 상승 모멘텀의 둔화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반등 이후 전고점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이후 나스닥100은 하락 추세 안에서 조정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6월 고점에서 시작된 하락 추세를 돌파하며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 하락 추세를 벗어난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이전에는 반등이 저항에 막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를 확인하며 상승을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2026년 10월 첫째 주 나스닥100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과거 유사 구간과 향후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주기적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활용한다. 현재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상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C)로 향하는 B~C 구간의 후반부로 보고 있다. 아직 금리 저점(D)을 거쳐 경기 회복(E)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장기투자 물량은 유지하되, 나머지 물량은 향후 이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사이클 판단이 당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3) - 광고냐 유인·알선이냐

‘임플란트 첫 상담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30만원’. 이것은 단순한 ‘광고’일까, 아니면 ‘환자 유인’일까. 지난 두 차례 칼럼에서 살펴본 의료광고 규제(의료법 제56조)와는 또 다른 규정이 여기서 등장한다.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다. 두 규정은 벌칙의 수준부터 다르다.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이지만,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으로 훨씬 무겁다. 그렇다면 광고와 환자 유인은 어떻게 구별될까. 대법원은 의료광고가 본질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광고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알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면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0도1763 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대가의 성격’이다. 병원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