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화)

  • 맑음동두천 20.1℃
  • 맑음강릉 19.3℃
  • 맑음서울 21.1℃
  • 맑음대전 19.8℃
  • 맑음대구 22.1℃
  • 맑음울산 22.0℃
  • 맑음광주 19.9℃
  • 맑음부산 22.0℃
  • 맑음고창 19.4℃
  • 맑음제주 21.7℃
  • 맑음강화 19.7℃
  • 맑음보은 19.6℃
  • 맑음금산 20.0℃
  • 맑음강진군 20.3℃
  • 맑음경주시 21.9℃
  • 맑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 적용

URL복사

내년 1월 1일 시행,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연령 상한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7년 1월 1일부터 만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아·청소년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대상도 현행 12세에서 13세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지난 9월 8일 개최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이정우·이하 치협)는 무치악 임플란트로 약 1,600억원,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약 308억원 등 연간 2,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재정이 치과에 추가 투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전 무치악 임플란트, 오버덴처는 제외

복지부는 “현재는 치아가 있는 경우에만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윗턱과 아래턱 중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완전틀니 외에는 대안이 없었지만, 치아가 없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등을 활용해 저작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7만명의 어르신에게 1인당 약228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무치악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치협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정책과제 중 하나였다. 실제 2016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0년에 걸친 대의원총회에 25건의 관련 안건이 상정된 바 있다. 치협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정책을 건의해 오며 이룬 10년만의 성과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의사도 환자도 환영하고 있다.

 

다만, 주의할 부분도 있다. 복지부는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완전 무치악 환자들은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지 7년이 지난 이후부터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버덴처와는 구분해야 한다. 치협은 “고시가 개정되면 상악 또는 하악 무치악의 경우 임플란트 후 부분틀니는 가능하지만, 오버덴처의 경우 모든 과정(임플란트, 틀니)은 비급여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12세⇨13세로 대상 확대

소아·청소년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지원 연령도 상향 조정됐다. 기존 5세 이상 12세 이하로 제한됐던 것에서 제한연령을 13세 이하로 확대한 것. 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충전치료 중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시술하는 비중은 2021년 45.2%에서 2025년 57.0%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13세 아동 약 14만명에게 연간 22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됐다.

 

치협은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치아우식증 증가와 자연치아 보존의 중요성을 고려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연령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면서 연간 약 30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보장성 확대-수가 인상 등 3,800억원 건보 재정 추가 투입

이번 치과 보장성 확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치과 진료환경과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내년에는 2.5% 수가 인상분이 반영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5월 진행된 2027년 수가협상에서 치협 수가협상단은 환산지수 2.4% 인상과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 연계 0.2% 등 총 2.6%의 수가 인상을 가져온 바 있다. 이는 약 1,826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순증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무치악 임플란트와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추가 투입되는 2,000억원을 더하면 2027년도 치과 분야에는 총 3,8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추가 투입이 기대되고 있다.

 

치협은 “국민에게는 보다 두터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치과에는 보험진료 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병원 경영 여건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정책 성과”라고 평가했다.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국회, 정부 등에 다양한 정책 협의 과정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오랫동안 추진해온 정책 과제가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협 노형길·권태훈 보험이사 또한 “국민에게는 저작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회원치과에는 안정적인 보험진료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치과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가 및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하면 안 되는 것
최근 서울 강남 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다. 의사가 불법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충격적이지 않은 시대지만, 이번 사건은 그 행태가 기괴하다. 한 환자가 간단한 피부과 시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밤이었고 수술비용이 천만 원 이상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환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피부과 측은 환자 동의를 얻었다며 동의서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 동의서에는 삐뚤거리는 환자 서명이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환자가 약물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동의서를 받거나 추가 결제를 유도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을 타며 유사한 피해자들이 많아졌고 이슈화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더 큰 마약 장사 사건이 발각되었다. 프로포폴을 몇 회 이상 시술하는 것을 패키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식으로 만든 메뉴판이 뉴스에 보였다. 원장은 의료 목적을 넘어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이 투약되었으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도 프로포폴이 사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이 보인다. 약물에 취한 기면상태 환

재테크

더보기

투자에서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다른 사람의 수익률에 눈이 가곤 한다. 내 계좌는 조금 늘었는데 누군가는 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느라 수익을 충분히 얻지 못한 것 같고, 많이 오른 자산에 조금 더 투자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생긴다. 상승장에서는 이런 아쉬움이 더 커진다. 현금을 일부 남겨두면 주식에 모두 투자한 계좌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진다. 얼마나 더 벌 수 있을지가 아니라 내 계좌가 얼마나 더 떨어질지가 걱정된다. 투자 성과를 살펴볼 때는 수익률과 함께 최대낙폭도 확인해야 한다. 최대낙폭(MDD, Maximum Drawdown)은 일정 기간 투자자산이 이전 고점에서 이후 저점까지 떨어진 비율 중 가장 큰 값을 뜻한다. 수익률이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여준다면, 최대낙폭은 그 기간에 얼마나 큰 하락을 견뎌야 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1억원으로 시작한 투자자산이 1억5,000만원까지 늘었다가 9,000만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해보자. 원금과 비교하면 손실은 10%지만, 고점 대비로는 40%가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손실을 느끼는 기준은 처음 투자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3) - 광고냐 유인·알선이냐

‘임플란트 첫 상담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30만원’. 이것은 단순한 ‘광고’일까, 아니면 ‘환자 유인’일까. 지난 두 차례 칼럼에서 살펴본 의료광고 규제(의료법 제56조)와는 또 다른 규정이 여기서 등장한다.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다. 두 규정은 벌칙의 수준부터 다르다.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이지만,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으로 훨씬 무겁다. 그렇다면 광고와 환자 유인은 어떻게 구별될까. 대법원은 의료광고가 본질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광고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알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면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0도1763 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대가의 성격’이다. 병원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