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첫 상담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30만원’. 이것은 단순한 ‘광고’일까, 아니면 ‘환자 유인’일까.
지난 두 차례 칼럼에서 살펴본 의료광고 규제(의료법 제56조)와는 또 다른 규정이 여기서 등장한다.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다.
두 규정은 벌칙의 수준부터 다르다.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이지만,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으로 훨씬 무겁다. 그렇다면 광고와 환자 유인은 어떻게 구별될까.
대법원은 의료광고가 본질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광고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알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면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0도1763 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대가의 성격’이다. 병원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환자 알선의 문제가 발생한다.
성형의료 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 사건은 이러한 경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법원은 입점 병원의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의 영업 구조를 단순한 광고계약을 넘어선 환자 소개·알선으로 판단했고, 플랫폼 운영자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도 처벌했다.
최근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른바 ‘DB(디비) 광고’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잠재 환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수집해 병원에 전달하고, 실제 내원이나 시술이 성사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단순한 광고를 넘어 환자 알선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법적인 갈림길은 ‘돈이 무엇의 대가로 지급되었느냐’에 있다.
계약서에 ‘광고비’라고 적어 놓았다고 해서 반드시 광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환자를 확보하고, 어떤 조건으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를 따져 그 실질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의료광고와 환자 유인의 경계는 ‘광고라는 이름’을 어디에 붙였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광고의 대가인지, 환자를 데려온 대가인지’에서 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