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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치과진료’,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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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3주년 기획] 방문치과진료, 어떻게 시작할까? ②

‘치료’에서 ‘기능’ 중심으로, 진료실과 재택은 다르다

 

돌봄통합지원법에서 명시한 ‘방문치과진료’는 일단 재택진료를 기본으로 한다. “환자가 더 이상 치과를 찾아올 수 없다면, 치과가 환자를 찾아가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시작이다. 고령, 장애, 사고 등으로 치과에 내원할 수 없는 대상자를 새롭게 발굴할 수도 있지만, 오랜 기간 우리치과에서 치료·관리를 받던 환자도 이동의 불편으로 치과를 찾기 힘들어질 수 있다. 초고령사회의 여파는 개개의 치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문치과진료는 어떤 모델로 그려지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단순히 치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강기능을 조기에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진단·평가(구강검사, 치아·치주상태 평가, 틀니 상태 및 구강노쇠 평가 등) △통증·질환 치료(치통·구강점막질환·염증 등) △틀니관리(틀니 점검·조정·관리 등) △구강위생(치면세균막·구강위생관리 등) △예방(불소도포 등 예방적 관리) △구강기능(저작, 연하 등 구강기능 평가 및 훈련) △약물치료(구강점막질환, 구강건조 등 필요한 약물치료 △연계(현장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 치과의료기관으로 의뢰) 등이 중심이다.

 

가정으로 찾아가는 진료이므로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진료를 제외한다. 진료현장에서의 안전과 더불어 장비의 이동, 진료스탭 동반 등 치과진료의 특성을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박인필 원장(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치과)은 “방문치과진료는 구강기능을 유지하는 게 목표”라면서 “치료보다는 완화와 관리, 덜 불편하게 식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관리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최소 침습적 방법으로, 치과치료로 인해 노인의 삶이 더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치과의사는 적극적인 치료만이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문 대상자와 보호자들은 먹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만 없어도 큰 만족을 느낀다고 말했다.

 

‘적정수가’ 마련돼야 참여율도 진료의 질도 높아진다

 

방문치과진료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일단 ‘수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난 6월 25일, 대한노년치의학회가 개최한 ‘방문치과진료 수가체계 개발을 위한 공청회’는 치과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수가모델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연구에서는 의과 방문진료료에 의원 대비 치과의원의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 비율을 곱해 항목별 상대가치점수를 만드는 방식을 택했다. 올해 환산지수를 반영하면 ‘방문치과진료료1’은 12만4,548.12원, ‘방문치과진료료2’는 14만2,421.59원이 된다. 여기에 치과의 특성을 반영한 ‘장비 이송 및 관리료’와 치과위생사 등 동반인력에 대한 가산이 포함됐다. 환자의 의존도 및 협조도에 따른 가산, 가산액에 대한 본인부담률 완화방안, 비대면진료를 통한 사전 스크리닝 활용 방안도 제안했다. ‘방문구강관리료’는 상대가치점수 793.83점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의과의 방문진료수가를 기반으로 수용성을 높이면서도 장비와 인력 가산 등 치과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의과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근거로 “예산이나 재정이 문제라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에 기반한 안정적인 수가체계를 갖추고 빠르게 시범사업부터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interview /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김수진 대표, 대한노년치의학회 소종섭 회장

 

돌봄은 시대적 흐름, “늦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중요”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김수진 대표와 대한노년치의학회 소종섭 회장은 안정적인 수가와 예산이 기반이 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고, 시범사업을 서둘러 시행해 안정적인 정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는 지속 가능성에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에 명시된 방문치과진료료는 ‘기본 포괄수가(진찰·검사·교육·처방 등 포함)’를 반영한 ‘방문치과진료료1’과 ‘행위수가’ 별도 청구가 가능하고 장비 이송 및 관리료가 포함되는 ‘방문치과진료료2’로 구분했다. 또한 구강기능 평가·중재·교육에 따른 포괄수가로, 방문치과진료료2와 동시 청구가 가능한 ‘방문구강관리료’를 제시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 재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소종섭 회장은 “치과계의 경우 아직 시범사업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많이 뒤처진 것으로 보이지만, 후발주자로서의 강점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교육자료와 가이드라인 등 실제 시행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가 가능하고, 장비이송 등 치과의 특성을 반영한 수가체계를 만드는 연구도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의과의 경우 시범사업 첫해 10억원, 지금까지 100억원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며 중요한 건 ‘정부의 의지’라고 지적했다.

 

김수진 대표는 “지자체 중심의 사업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수가가 떨어지고 참여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늦더라도 제대로 의과처럼 건강보험에 기반한 수가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수가로 시행되는 것이 안정적인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은 매년 수가인상률도 반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종섭 회장은 현시점에서 치과계가 힘을 쏟아야 할 부분으로 가이드라인, 차트나 교육자료 등 실행 도구, 케어 기버를 위한 체크리스트, 지역재택의료센터와 연계하는 방법 등을 꼽았다. 중요한 것은 치과의사의 인식 확산과 교육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치과대학에서부터 노년치의학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방문치과진료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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