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자격정지 처분 소송 6건 중 1건 꼴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 패소율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는 소송 접수 건수마저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어 행정처분 단계에서의 사전 검토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의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보건복지부가 상대한 전체 1,348건의 소송 중 의료인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316건(23.4%)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자격정지 처분 소송이 257건(81.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면허취소 처분 소송은 59건이었다. 종결된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자격정지 소송(214건 종결)의 국가 승소율은 57.0%(122건), 패소율은 17.3%(37건)를 기록했으며, 소취하 52건(24.3%)이었다. 반면 면허취소 소송(46건 종결)은 승소 25건(54.3%), 패소 1건(2.2%), 소취하 18건(39.1%)으로 패소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연도별 종결 사건 기준 국가 패소율은 2022년 6.2%까지 낮아진 이후 2023년 16.4%, 2024년 26.5%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소송 접수 건수 역시 2025년 34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6년 들어 8월까지만 이미 41건이 접수되며 지난해 전체 건수를 20.6% 초과했다. 소송 대상 직역별로는 의사가 229건(72.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치과의사 31건(9.8%), 한의사 18건(5.7%), 약사 9건(2.8%)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위법한 의료행위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은 필요하지만, 처분 역시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처분 단계에서부터 법적 근거와 처분 수위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