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지난 9월 22일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강행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자율성이 침해됐다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는 의협 김택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청구대리인 등이 참석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등을 대상으로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해 비급여의 가격과 이용 기준 통제에 나섰다. 이에 의협은 “해당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환자의 건강권 및 치료선택권,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다”며 “다수의 법무법인 법률자문을 받아 관리급여의 위헌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의협 측에 따르면, 과거 헌법재판소는 강제지정제 합헌 판결 당시 ‘비급여 선택권’을 핵심 근거로 삼았던 만큼, 비급여의 가격과 기준까지 통제하는 관리급여 제도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관리급여 제도는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조차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법률대리인을 선정,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은 환자 사례를 수집해 청구인단으로 함께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