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앞선 칼럼에 이어 동일부위 치료를 동시 시행 시 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상에서는 전달마취 또는 국소마취 하에 동일부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진료에 있어서 치료는 보존치료와 보존치료 또는 보존치료와 다른 치료를 동시 시행한다.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서 산정 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행위에 따라서 동일부위 동시 시행 시 각각 100%를 산정하는 행위도 있지만, 한 가지 술식만 인정되므로 날을 달리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11. 교합조정 + 근관치료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관치료 시행 시 치아 파절 가능성을 낮추고 통증 완화를 위해 교합조정을 시행해도 근관치료 행위료에 교합 조정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근관치료만 인정된다. 이는 근관치료 여러 단 계에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근관치료 중간에 교합조정술을 시행해도 인 정되지 않는다. 12. 교합조정 + 잠간고정술 교합조정술과 잠간고정술은 주된 행위가 잠간고정술이기 때문에 잠간 고정술 100% 교합조정술 50%를 산정한다. 추가로 고시 2007-46에 의하면 교합조정술+탈구치아정복술+잠간/치 간고정술을 동시에 시행했다면 교합조정술
이번 칼럼에서는 이전까지 살펴보았던 보존 보험급여 청구에서 동일부위 치료 동시 시행 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상에서는 전달마취 또는 국소마취 하에 동일부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진료에 있어서 치료는 보존치료와 보존치료 또는 보존치료와 다른 치료를 동시 시행한다.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서 동시 산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행위에 따라서 동일부위 동시 시행 시 각각 100%를 산정하는 행위도 있지만, 한 가지 술식만 인정되므로 날을 달리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1. 진정처치 + 치수복조 치아진정처치와 보통처치 차이점은 이전 칼럼을 참고하기로 한다. 보통처치나 치아진정처치 청구 시는 해당 내역설명을 적어주는 게 좋다. 치아진정처치는 전 치료과정에서 1회만 인정이 된다. 임상적으로 우식이 깊어 치수 노출이 우려되어 dycal 등의 재료를 도포하고 ZOE 등의 재료로 임시충전하는 경우 치수복조만 인정된다. 2. 진정처치 + 즉일충전처치 진정처치는 와동형성을 완료하였으나 영구 충전을 할 수 없어 ZOE와 같은 임시충전재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산정한다. 반면 즉일충전처치는 와동형성료와 충전료, 재료대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각과민처치는 2005년 보험 급여화 이후 급여청구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Q. 하루에 ‘지각과민처치 가’를 몇 개의 치아까지 할 수 있나요? A. 지각과민처치 기준은 1치당이며, 일반적으로 하루 6치까지 산정한다. 이때 치아는 연속적이지 않아도 된다. Q. 지각과민처치 가도 재료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약재 및 재료대는 행위료 이외에 별도 산정할 수 없다. 단 재료대 구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Q. 지각과민처치 가는 환자가 계속 시리다는 불편감을 호소하는데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A. 지각과민처치 가는 치당 2~3회 정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지각과민처치 가의 시행 간격은 정해져 있지 않다. 환자의 예후를 지켜보시면서 시행 간격을 정하면 된다. Q. 인레이 크라운을 위해 치아 삭제를 시행한 치아에 환자분이 시리다는 증상을 호소하는데, 지각과민처치 가를 시행할 수 있나요? A. 충전 및 보철 등의 과정 중에 시행한 지각과민처치는 급여 청구 불가하다. Q. 치주치료를 시행한 후 시리다는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지각과민처치 가를 시행할 수 있나요? A. 치주치료 후 1주일이 지났다면 지각과민처치 가를 급여 청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 진료 중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보존 치료의 충전에 관해 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청구 프로그램은 오스템임플란트의 ‘OneClick’을 이용한다. 충전 기준은 1치당이며, 이는 자가치아뿐만 아니라 본원에서 시행한 임플란트도 3개월 이후에는 자연치와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고, 타 원에서 시행한 임플란트 또한 동일하다. 충전치료를 시행했다면 진료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한다. 진료 기록 시 와동형성과 충전은 면수를 같이 기록해도 가능하나 치료한 와동(Ex. MO(2면))을 기록해야 한다. 동일면에 2개 이상의 와동이 존재해 따로 치료했어도 1면만 산정한다.(Ex. O&O이지만 1면) 충전 시 마취 및 방사선 촬영, 러버댐은 별도 산정한다. 적용 가능한 상병명은 K02.1, K04.01 등을 사용해야 한다. 충전은 정의와 같이 사전에 진정처치나 치수절단, 신경 치료를 시행한 후 다른 날 충전을 보험 재료로 시행한 경우이다. 치료 기간 중 충전을 완료한 날에 1회만 별도 산정한다. 치료 과정 중에 충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보통처치를 산정한다. 주의할 점은 전처치를 시행하고 30일이 경과한 후 충전
이번 호에서는 이전 칼럼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및 치면열구전색술 보험 급여를 청구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Q. 본원에 어린 나이부터 다녔던 소아 환자가 오랜만에 내원했다. 구강검진 및 방사선검사 결과 혼합치열기이지만 영구치에 치아우식증이 5개가 발견됐다. 치료 전에 나이를 물어보니 13세라고 하는데, 어떻게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치료를 해야 할까? A.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 대상은 5세 이상 12세 이하로 되어있어 치료 전에 13세 생일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13세 생일 전날까지는 급여 대상이다. 이는 청구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일 최대 4치까지 산정이 가능하기에 5치의 치아우식증을 당일 치료하려면 의사 소견서와 같은 자료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Q. 보호자께 설명·고지하고 동의하에 당일은 4치까지 치료하고 다음 내원 때 추가로 치료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 내원 시 이전 치료한 4치는 충전물 연마를 시행하고 추가 치아를 치료했다면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말감이나 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과는 달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접착 전 처치 및 약제, 재
지난 호까지 보존치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충전치료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보존치료 항목 중 치면열구전색술과 지각과민처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항목은 각각 ‘비급여’와 ‘100:100 항목’에서 급여화되었고, 이후 급여기준의 변화가 많았다는 점에서는 매우 비슷하다. 반면 기준확대와 기준축소라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던 점에서는 상당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치면열구전색술은 정부의 보장성확대 정책에 따라 치과분야에서는 최초로 급여화된 항목인 만큼, 급여화 배경과 급여기준 확대 과정에 대해서 알아두면 현재 진행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방향을 예측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치면열구전색술은 ‘09~13 중기 보장성 계획’에 따라 2009년 급여화되었다. 급여화 이후의 통계에서 우식예방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2011년도 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급여화 이후 1년간, 6~14세의 치아우식환자 11만명 중 치료치아대상이 약 3만 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34.1% 이상 우식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재정면에서는 약 20억원 가까이 절감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4년도의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충전처치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난 2020년에 나온 고시 중 충전치료와 관련된 몇 개의 변경고시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다. ‘충전 후 동일 치아에 재충전 시 급여기준’에 대한 고시가 지난 호에 이미 설명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관련된 고시와 함께 2020년 5월에 시행되었다. 이 고시는 이전의 2001년도 ‘1개월 이내에 실시한 재충전 수기료 산정방법’에 대한 변경 및 신설 내용의 고시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전의 고시에서는 아래 그림처럼 재충전 50% 산정 기준이 1개월 이내였고, 재충전 면이 동일면인지 다른 면인지에 따라 인정되는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고시에서 재료별로 기준이 되는 기간을 달리 명시했다. 그뿐 아니라 세부적인 행정해석을 통해 추가적인 “충전 완료 후 재충전은 동일 치면이 아닌 ‘동일 치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 기간 이내에 재충전을 시행한 경우라면 이전에 치료를 받았던 충전 면수와 관계없이 당일 충전 면수의 소정점수 50%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 충전치료를 교합면에 시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이번 호에서는 보존치료, 그중에서도 충전치료와 관련된 보험청구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치과건강보험에서 충전치료 항목은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3가지로 분류돼 있고, 재료별로 산정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재료별 산정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2019년부터 급여 적용이 된 12세 이하에 광중합형레진의 경우는 기존의 충전 재료들과 달리 적용해야 하는 기준들이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아말감 충전 Amalgam Filling 아말감 충전의 경우는 와동의 면수(1, 2, 3, 4면 이상)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2020년부터는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어 캡슐형만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목록에서 삭제된 아말감 재료를 청구할 경우는 아래에서 보듯이 심평원 전산에서 조정되니 반드시 등록된 캡슐형 아말감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아말감의 경우는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충전 당일에는 수복물 연마 청구가 안된다는 점도 기억해야겠다. 나. 복합레진 충전 Composite Resin Filling(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 충전 포함) 치과건강보험에서 ‘복합레진’ 항목은 글래스아이오노머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된다. 물론 광중합형이
지난 호에서 알아본 난이도에 따른 발치의 보험청구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발치와 관련된 약재와 재료대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발치와 관련해 받았던 질문 중에 발치 후 발치와에 적용 가능한 약재나 재료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것 같다. 임상적으로 발치 후 심한 출혈이 지속되거나, 상악동 누공이 생기거나, 출혈 관련 전신질환(혈액질환, 투석환자, 약물치료환자, 간 질환자 등)이 있는 경우 조직유도재생재(매식제)나 지혈제를 발치와에 사용하게 된다. 건강보험에서 조직유도재생재는 재료로, 지혈제는 약제로 분류된다. 이러한 조직유도재생재와 지혈제는 워낙 많은 종류의 제품이 판매되고, 급여 등재 여부도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약재와 재료의 차이점과 적응증에 따른 급여적용 방법을 잘 알아두며 정확한 청구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한 약재와 재료는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가 된다. 그리고 각각의 조합에 따라 급여약제 급여재료 비급여약제, 비급여재료로 분류가 가능하다. 우선 약제로 분류되는 지혈제의 경우는 성분에 따라 Gelatin 성분의 Hemospon짋, Cutanplast짋, Spongostan짋 등과 Oxidized Regenerated Cell
아마도 구강외과 술식 중 치과의원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청구가 이루어지는 항목은 발치술일 것이다. 필자가 개원 초 처음으로 치과건강보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바로 발치의 청구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완전매복된 하악 제3대구치를 발치 후 청구한 건이 단순발치로 조정돼 심사 담당자와 통화 과정에서 방사선검사 없이 시행되어 조정이 됐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발치 이전에 미리 촬영한 파노라마 영상이 있어 이를 참고해서 발치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건강보험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건강보험 청구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책조차 없던 때라, 협회에서 매년 보내주는 보험 책자에서 고시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확인하였고, 이러한 경우는 이전 방사선촬영에 대한 내역설명과 함께 재진으로 청구했어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자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호에서는 발치와 관련된 산정기준들을 고시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발치처럼 난이도에 따라 청구항목이 달라지고 비용 또한 달라지는 술식의 경우는 본인이 시행한 내용과 심사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치과건강보험에서 단순발치술은 유치와 영구치로 나누어진다
이번 칼럼은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신)요양기관정보마당을 이용해 자격 확인 및 조회, 신청 등록을 해야 하는 5가지 항목 중 연1회 치석제거(나) 등록에 있어 흔한 청구 오류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Q. 치석제거(나)는 연1회 기준인데 횟수 초과 시 급여 산정이 되나요? A. 치석제거(나)의 연간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올해 본원이나 타원에서 치석제거(나) 등록 후 시행했고, 연1회를 초과해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치석제거(나)를 시행한 경우 비급여 대상이다. 그러므로 치석제거(나)를 시행하기 전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횟수 조회 후 사전 등록하는 것이 좋다. Q. 교정치료 진행 중이나 보철치료 완료일에 K05 치주관련 상병명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연1회 치석제거(나)를 보험 적용할 수 있나요? A. 예방목적의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경우 비급여 대상이나, 교정장치 부착 및 보철물 장착 이후 발생한 잇몸병에 대해 U2233 차-23-1치석제거 (나)전악을 실시한 경우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 Q.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만19세 이상의 환자가 본인이 진료받을 시간이 부족해 상악과 하악의 치석제거를 나누어서 치료받고
이번 칼럼은 가이드북 보철편으로 노인틀니 급여적용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Q. 임시틀니 급여적용 기준은 무엇이며, 완전틀니 제작 전에 반드시 임시틀니를 제작해야만 하나요? A. 만 65세 이상 환자로, 기존 틀니 보유자는 제외됩니다. 완전틀니 제작을 위해 남아있는 치아를 새로 발치한 무치악 환자에 한해 제작이 가능하다. 임시틀니는 틀니 제작을 전제로 환자의 사회활동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급여하는 것이므로 기존 틀니 보유자는 급여 적용이 불가능하며, 부분틀니 제작을 위한 임시 부분틀니 및 완전틀니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임시틀니 시술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불가하다. Q.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를 제작하는 경우 수가 산정은 어떻게 하며, 임시틀니 제작 후 반드시 동일한 병의원에서 해야 하나요? A. 임시 부분틀니는 잔존 치아 및 결손 치아 개수에 따라 그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이 차이가 있어, 의원급 3치 기준으로 1~9치 추가 가능하며, 반드시 잔존 치아 치식 부위를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 추후 부분틀니 제작 시 잔존 치아는 달라질 수 있다. 임시틀니 급여적용은 보험틀니 제작을 전제로 하는 때에만 인정하고 있고, 임시틀
지난 칼럼에 이은 청구입문편으로, 상악은 급여 틀니를 등록 신청하여 시술하기로 하고, 하악은 사용하던 틀니를 유상유지관리로 수리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한 환자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 칼럼은 전자차트 프로그램인 덴트웹과 원클릭을 이용한 보철치료 청구입문편이다. 다른악에서 각각 틀니와 유지관리 시행 시 상병명과 처치 순번을 다르게 한다 상악 K08.1 사고, 추출(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하악 Z46.3 치과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 덴트웹 화면에서 환자 인적사항에서 ‘공단’ 버튼을 눌러서 요양기관정보마당 틀니 대상자 등록 페이지를 시행한다. 틀니 대상자 신청/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 후 틀니 종류에 맞춰 대상틀니를 신청 클릭한다. 주의할 점은 부분틀니 등록자가 완전틀니를 등록하게 되는 경우 당일 삭제가 불가하다. 등록을 하고 시간이 경과한 후 수진자조회를 해보면 공단에 등록된 틀니 등록번호가 조회된다. 그 이후에 틀니 시술 1단계를 입력하면 된다. 치과의사의 진단과 판단에 따라 진료단계 중 여러 단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단, 틀니 단계별 중복 청구는 안 되도록 주의한다. 하악은 유상 유지관리 항목을
이번 칼럼은 청구입문편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보험 청구 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구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을 알아야 한다. 사용하고 있는 보험 청구프로그램과 복합적으로 치과 진료의 5가지 항 목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이용하여 자격 확인 및 조회, 신청 등록이 이루 어진다. 각 청구프로그램에서는 (신)요양기관정보마당 사이트에 연결되 어 등록할 수 있게 되어있다. 틀니 급여기준은 만 65세 이상이므로 주민등록상 66세 생일 일자부터 틀니 대상자 조회/등록이 가능하다. 상병명은 K08.1을 사용하며, 2021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환자가 시군구청에 서면 제출을 위해 방문하지 않 고,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틀니 사전등록 절차는 틀니 중복급여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 틀니 대상 자의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작성된 신청서를 병·의원에서 직접 전산 입력하거나, 환자가 직접 공 단(지사, 출장소)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으 면 등록이 완료되며,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틀니 보험급여 적용횟수는 악당 7년에 1회이며, 이때 이전 완전틀니 대 상자였던 분도 7년이 경과한 후 구강
이전 칼럼에서는 치주치료의 보험 청구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으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부분 무치악 환자 치주치료의 청구에 있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Q> #33-#37 치아 스케일링을 시행하고 보험 청구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 부분 치석제거이므로 치석제거(가) 1/3악당을 청구한다. 부분적인 치주질환 처치를 목적으로 부분 치석제거만 시행한 경우도 급여 인정한다. 이때는 치근활택술 또는 치주소파술 등 후속 치주치료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산정 가능하다. 치주치료의 보험 청구 횟수는 1/3악당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과 같이 인접치가 1~2개만 포함된 경우에는 1/3악당에 포함시켜 횟수를 1회로 한다. Q> #43, #44 치아만 있는 부분틀니 장착 환자에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고 보험 청구할 때 횟수가 1인가요? 2인가요? A> 치주 치료 청구 시 인접 치아 2개일 때 횟수는 1로 한다. 치근활택술은 1/3악당 기준으로 1~2개의 치아에 시행하더라도 100% 청구할 수 있지만, 질문과 같이 인접치만 있는 경우 횟수는 1로 청구하도록 하고, 추가로 내역설명을 넣어주는 게 좋다. 또한 치근활택술 시행 시 마취를 시행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