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6월 2일 교도소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 A는 수감 중인 환자가 왼쪽 아래턱이 심하게 붓고 #36 치아의 치근단 농양이 형성되어 근관치료를 시작 후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다음날 턱 부위 부종이 더 심해지고, 음식물 섭취를 힘들어하며, 체온이 38.7℃까지 올라서 다른 치과의사가 봉와직염으로 진단하고 발치 후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이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없어서 종합병원 구강외과로 의뢰하였고,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교도관이 교도소 내 시설에서 치료하겠다고 귀소하였다. A는 항생제를 정맥 주사하도록 지시하였고, 6월 6일은 휴일로 출근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 심경부 감염에 의해 상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 법원은 A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처분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0고단 226).▶ 1992년 6월 27일 치과의사 B는 환자의 #38치아를 발치하였는데, 이후 좌측 안면부 부종이 턱과 목으로 확대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고열, 개구장애, 연하장애를 보였다.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7월 1일 C대학병원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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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8월 치과의사 A는 충치로 보존이 힘든 하악 제2대구치를 발치하기로 하였는데, 실수로 제1대구치를 발치하였다. 환자는 A를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2고단6552).▶ 2006년 2월 치과의사 B는 #38 발치를 의뢰받은 환자에게서 #37을 발치하였다. 환자는 B와 치과병원을 상대로 2,5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1,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서울북부지법 2009가단2917). ▶ 2013년 1월 치과의사 C는 환자에게 #28 치아를 발치하기로 하였으나, #27 치아를 발치하였다. 다음날 환자가 이를 항의하자 잘못 발치한 #27 치아를 재식립한 후 실패하면 임플란트를 식립하자고 하였으나, 환자는 다른 치과에서 #27 임플란트 식립 및 골이식 후 1,2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배상보험사에서 중재에 실패하여 B는 채무부존재소송을, 환자는 1,75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서울동부지법 2013머8006). ▶ 2012년 2월 치과의사 D는 교정치료를 위해 좌측 제2소구치를 발치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지난호에 이어판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최근 사랑니 발치 시 신경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의료행위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다76290), 난이도가 높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부과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에 비추어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다 45185). 한편 위자료의 경우,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의해 책임이 주어진다. 즉 하치조신경 및 설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은 사랑니 발치를 할 경우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하므로, 시술에 앞서 환자에게 이를 설명하여 환자가 사랑니 발치 시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법 2011가단 115800). 진료동의서는 의사가 설명의 의무를 다하였고,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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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5월 20일 치과의사 A는 X-ray를 촬영하여 완전 매복된 #48의 발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같은 날 발치를 하였다. 다음날 환자는 “우측 혀 부위의 통증과 감각마비 증상”을 호소하였고, 2주일간 프레드니솔론을 처방 받았다. 6월 7일 환자가 “혀의 감각이 다소 호전되었다”고 하여 투약을 중단하였다. 그런데 환자는 12월에 다시 치과에 내원하여 “혀의 감각이상이 남아있다”고 하였고, 2005년 8월 “혀에 타는 것 같은 느낌과 미각이 마비되었음”을 호소하였다. 발치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12월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설신경 손상에 따른 복합부위 동통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환자는 7,44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2심 결과 치과의사의 책임을 80%로, 위자료 2,000만원을 포함해 총 3,9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인천지법 2009나15671)● 2007년 10월 치과의사 B는 23세 여성 환자의 매복된 #38을 발치하였는데, 이후 환자는 “혀에 마취가 지속되는 듯 하다”고 하였다. 2010년 5월 대학병원에서 “설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을 진단받았고, 환자는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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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치과의사 A는 상악 완전틀니를 사용 중인 환자에게 #11~14, #21~24 등 8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11월 임플란트 커버스크루가 노출되었고, 이후 동요도가 보여 2006년 3월 #23, 24 임플란트를 제거 후 #23, 26 임플란트를 재식립하였다. 환자는 고정성 보철물 제작을 원했고, 치과의사 A는 재식립한 임플란트가 골융합된 후에 제작하기로 하고 자석의치를 제작하여 주었다. 2006년 6월 환자는 치과의사 B에게 내원하였는데, 처음 시술한 임플란트 8개 중 재시술한 2개를 포함 3개가 소실되었고, 남아있는 5개의 임플란트 주위에 상당한 골소실을 보여 보철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11월 B에게 기존에 식립된 임플란트를 모두 제거한 후 임플란트 10개를 재식립하였다. 환자는 A에게 치료비로 1,200만원을, B에게는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A에게 4,2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치과의사의 책임율을 80%,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하여 1,26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1나1933). ▶2009년 3월 치과의사 C는 상악 완전틀니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11, 12, 21, 2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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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치과의사 A는 48세 남성 환자에게 좌측 대구치의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 그런데 시술 이후 환자는 “물을 입으로 넣자 코로 쏟아진다”고 하였고, 결국 임플란트는 초기고정에 실패하여 제거 후 재식립하였다. 이후 환자는 두통, 콧물, 악취, 시력저하, 안구통 등을 호소하였고, 2006년 10월 이비인후과에서 급성부비동 진단을 받았다. x-ray 상에서 좌측 상악동 내에 점막을 천공하여 임플란트로 보이는 이물질이 관찰된다고 하였다. 11월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상악동에 화농성 농양이 배출된다고 하여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환자는 1억3,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법원은 1,600만원을 배상하도록 화해 권고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07가합59351). ▶2007년 10월 치과의사 B는 #24, 25, 26 치아 발치 후 상악동 거상술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다음날부터 시술 부위에 심한 부종과 함께 임플란트 사이로 농이 배출되어, 상악동 절개 후 소파술을 시행하였다. 12월 대학병원에서 #25, 26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으며, 이비인후과에서 상악동염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배상책임보험사에서 6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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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월 치과의사 A는 고령의 당뇨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47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다음날부터 시술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소염진통제와 항생제를 처방하였는데, 증상의 개선이 없어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그 이후에도 통증은 계속되었고,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이 뒤따랐다. 혈당 수치가 정상범위의 3배인 351mg/dl로 측정되었다. 결국 17일 만에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환자는 클렙시엘라 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진단되었고, 법원은 치과의사의 책임을 40%로 하여 6,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06나2636)▶2010년 10월 치과의사 B는 고령의 당뇨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25, 26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3일 후 시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드레싱 및 항생제 처방을 하였으나, 목 부위가 붓고 통증이 있어서 내과에서 바이러스 감염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하였다. 3일 후 의식이 흐려지고 고열과 심한 부종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다. CT 촬영결과 심경부 감염과 교근에 부종을 동반한 근막염, 근육 내 농양소견이 보여서 경부 절개 후 배농하였다. 공복 혈당은 211mg/dl, 당화혈색소는 9.4%로 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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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6월 치과의사 A는 #35, 36, 37이 결손된 환자 B의 치주질환이 이환된 #34 치아를 발치 후 7월 #35, 36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이후 8월 시술부위의 치은염 증상을 호소하여 항생제 등을 처방하였으나, 예후가 좋지 않아 치과병원으로 전원하였고, 9월 만성골수염 및 골 파괴 진단을 받았다.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골 절제술을 받았다. 환자 B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내과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재인 포사퀸을 주 1회 복용하여왔다. A는 채무부존재소송을, B는 3,3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치과의사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전주 지방법원 2013가합2305, 8624)▶ 2009년 6월 치과의사 C는 #35, 36, 37이 결손 되었으며, #14, 15, 16, 26 치주질환이 이환된 환자 D에게 문진을 통해 골다공증 약을 복용중인 사실을 확인한 후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2010년 7월, 12월,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D는 하악좌측 임플란트 식립부위의 냄새와 통증을 호소하였고, C는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진단 후 처치하였으나 호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