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질환자의 치과치료(上)

2015.04.09 13:07:05 제632호

조영탁 법제이사의 의료법과 의료분쟁 ⑭

▶2008년 2월 19일 치과의사 A는 고혈압, 당뇨 및 심장질환으로 약을 복용중인 환자에게  혈압을 측정하여 130㎜Hg/90㎜Hg임을 확인한 후 #37 치아를 발치하였다. 다음날 오전 전날과 혈압이 동일한 것을 확인 후 #17 치아를 발치하였다. 이후 환자는 오후 6시경 의식불명이 되어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내원당시 혈압은 3,000/1,800㎜Hg 이었다.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2009년 1월 6일 사망하였다. 유족들은 A를 상대로 4,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8가단 140453).

 

▶2004년 7월 1일 뇌경색 병력이 있고, 고혈압, 당뇨로 약을 복용중인 환자가 하악에 만성치근단염으로 동요도가 심한 치아를 발치하고 틀니를 하고 싶다고 내원했다. 치과의사 B는 당일과 7월 5일 2회에 걸쳐 혈압과 혈당을 측정 후(혈압 140/㎜Hg,  혈당 110㎎/dl, 136㎎/dl) 2~3개 상태의 연속 발치는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사전 투약 후 7월 6일 #31, 32, 33을 발치하였다. 8일에 #44, 45, 46, 9일에 #34,  10일에 #42, 44를 발치하였고, 8월 9일 틀니를 완성하였다. 이후 틀니를 완성하고 10일이 지난 8월 20일 뇌경색이 재발하여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가, 11개월 후인 2005년 7월 10일 선행사인 고혈압 및 당뇨로 인한 뇌졸중, 중간사인 폐렴 및 고 삼투압성 혼수, 직접사인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유족은 1억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5 가합 1779).

 

▶2004년 10월 4일 치과의사 C는 고혈압 약을 복용중인 환자의 #16 치아를 발치하였는데, 오후 4시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유족은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전주 지방법원 2005가단 24686).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과를 찾는 환자 중 노인 환자의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에 따르면 75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 점유율이 2010년 27.1%에서 2014년엔 33.5%로, 5년 새 6.4%나 높아졌다. 이에 따라 치과에서 전신질환자를 진료해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되었다.

 

전신질환이 있으면 치주질환이나 치아우식증 등의 구강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신질환자의 치과 치료 이후 과도한 출혈, 감염 등의 2차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져 의료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때문에 전신질환자에 대한 치과치료는 많은 개원의가 고민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은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과실 유무를 논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된다. 따라서 위중한 전신질환자는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미한 전신질환자의 경우 내과와의 협진과 치과치료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할 것이다.

 

치과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 대해, 고령의 환자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호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자필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전신적인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토대로 직접 문진을 하여 전신 병력과 약물 복용 병력에 중점을 둔 철저한 병력조사를 한다. 또한 전신질환자의 치과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내과 주치의와의 긴밀한 협력이다.

현재 환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거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현재 치료받고 있는 내과 주치의에게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환자의 상태와 요구되는 치과 진료와 그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때는 치과 특유의 용어를 피하고 일반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중증도 이상의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경우는 진료에 앞서 반드시 혈압 및 혈당을 직접 측정하여 정상 범위에 있음을 확인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혈압, 혈당 측정과 관련하여, 환자 스스로도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방식의 기기를 이용할 경우 치과위생사가 도움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였다.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과 치료시 적절한 전 처치와 함께 치료 후에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치료를 시작하도록 한다. 남정훈 교수는 전신질환자의 치과치료시 원칙을 [표 1]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대표적인 전신질환별 치과 치료 시 고려사항은 [표 2]와 같다.

고혈압은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 이상인 경우로, 각종 신장질환, 항이뇨 호르몬의 과다분비 등 원인 질환이 밝혀져 있고 이에 의해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를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며,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본태성(일차성) 고혈압(90%)이라고 한다. 혈압에 따른 신체등급의 상태와 치과진료의 원칙은 [표 3]과 같다.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