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관치료의 실패(1)

2015.05.30 10:28:24 제638호

조영탁 법제이사의 의료법과 의료분쟁 20

▶치과의사 A는 2010년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27 충치로 내원한 환자의 해당 치아를 근관치료 후 수복하였다. 그런데 2012년 5월 7일 환자는 치료받은 치아가 아프다고 B치과에 내원하였는데, x-ray 촬영 후 B치과에서 근관치료를 다시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8월 9일부터 17일까지 환자는 A에게 재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심해지자 C치과에 내원하였다. 염증이 심하게 진행되어 동요도가 3도 이상으로 발치해야 한다고 권유 받았고, 결국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 환자는 근관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치하게 되었다고 항의를 하여, A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환자는 3,2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C 치과에서 촬영한 x-ray에 의하면 근관내부가 투명하게 보이고, 치과 감정에서도 통상적인 근관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관치료 시 밀폐되지 않은 근관은 재감염의 원인이 되고 지속될 경우 치근단 병소의 발생가능성과 기존 병소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근관치료 시 근관충전을 제대로 하지 않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관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충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치과의사의 책임을 70%,  노동능력상실을 0.14%, 위자료를 100만원으로 하여 59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12가합2330, 2013가합 676).

 

▶치과의사 D는 2004년 2월부터 3월까지 #25 치아의 아말감 충전물이 손상되었고 치아가 시리다는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해당 치아를 근관치료 하였다. 이후 환자는 해당치아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항의하여, D는 환자에게 근관치료 및 포스트와 코어비용 16만원을 환불하였으나, 환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D의 근관치료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문의하였다. 2006년 1월 환자가 다시 내원하여 x-ray 촬영을 하였는데 치근단 병소가 발견되어 치근단 절제술을 권유하였다. 4월 6일 대학병원 보존과에서 치근단 절제술을 받았고, D는 치근단 절제술 관련 진료비와 교통비를 합하여 41만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07년 3월 환자는 근관치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였고, 6월 E치과에서 #25 치아를 발치하였으나 안면부 통증은 지속되었다. 삼차신경통 의증으로 진단받았다. D는 채무부존재소송을, 환자는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치과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07가합2449, 2008가합6479).

 

▶치과의사 F는 2014년 5월 15일 상악좌측구치부의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의 #26번 치아를 만성치수염으로 진단하고 이날부터 6월 11일까지 근관치료 후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그런데 환자는 8월 10일 치료한 치아가 아프다고 다시 내원하였고, x-ray 상에서 PDL widening이 관찰되어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이후 환자는 9월 6일 G대학병원 보존과에 내원하여 #24, 25, 26 치아와 좌측안면 협골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타진반응과 x-ray를 통해 #24 치아의 만성근단치주염으로 진단 후, 13일 #26 보철물을 제거하고 재 근관치료를 시작하였는데, 근심측 치관 벽에 균열선이 발견되었다.  계속적인 치료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치근천공이나 파절이 의심되어 발치를 권유하였다. 10월 4일 #26 치아를 발치하였고, 발치 이후 발치부위에 대한 통증은 없어졌으나 좌측안면부의 통증이 계속되었다. 2005년 1월 10일 구강내과에서는 신경통으로 임시 진단하였고, 2월 17일 구강외과에서 좌상악골 절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병적소견이 없다고 진단되었다. 10월 5일 H대학병원에서는 혈관성 두통의증으로, 2006년 9월 1일 I대학병원에서 신경병변성 동통의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환자의 계속적인 배상요청에 F는 채무부존재소송을, 환자는 3,1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치과의사의 치료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7가합4144, 2007가합5673).

근관치료는 감염 혹은 외상 등으로 손상 받은 치아를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근관 내 치수조직을 모두 제거하고, 근관계의 세정 및 형성을 통하여 근관계를 3차원적으로 충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치수염, 치근단염의 경우 근관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증상을 해소되거나 감소되기 때문에, 근관치료 후에도 통증이나 불편감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근관치료 중 동통이나 종창이 더욱 악화되는 치근단병변의 급속악화, ‘flare-up’은 근관치료의 술식 과정, 감염 근관 내 세균의 종류, 그리고 숙주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작용한다. 근관치료 술식 과정 중 치근단을 넘어선 과기구조작, 과충전, 과량의 근관내 약제사용과 더불어 무엇보다 근관계로부터 치근단 조직으로 배출되는 세균과 그 독성산물에 의해 야기되는 자극이 Flare-up 의 가장 중요하고 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¹ Flare-up의 경우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항생제, 소염제 처방, 교합면 삭제와 같은 부가적 처치 후 원인 요소를 찾아 제거해주면 대부분 1주일 이내에 증상이 완화된다.

 

일반적으로 근관치료의 성공률은 53~94%로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표1). 근관치료 후 성공, 실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1) 오랫동안 임상증상(타진 과민증, 온도 과민증)이 지속되거나 2) 누공, 종창과 같은 임상적 병소가 관찰될 때 3) 병소가 x-ray에서 개선되지 않을 때 근관치료가 실패한 것으로 본다.² 다만 x-ray 상에서 rarefaction이 관찰될 때, 병소(lesion)가 치유되지 않은 것인지 Scar가 관찰되는 것인지, 특히 다른 치과에서 근관치료 한 경우 신중하게 평가하고 언급해야 할 것이다. Gutmann JL은 근관치료의 성공, 실패의 기준에 대해 [표2~7]³과 같이 분류하였다.

Reference

1) 정혜영 등, 근관치료 시 flare-up 발생빈도와 관련 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005 vol. 30 no. 2          
2) 임성상, 임상근관치료학
3) Gutmann JL. Clinical, radiographic, and histologic perspectives on success and failure in endodontics. Dental Clinics of North America. 1992, 36(2):37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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