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본지 상대 소송 ‘패’

2015.07.13 14:45:50 제643호

지난달 26일, 소송비용 확정결정

유디치과(유디강남치과·이하 유디)가 본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최종 ‘패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지난 3월 항소심까지 진행했지만 패소한 유디 측은 지난달 26일,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액 확정결정을 받았다.


유디는 지난 2013년 8월 방송된 PD수첩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편에 대한 후속보도를 게재한 내용을 빌미로 본지를 상대로 한 2,000만100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 당시 발행인이었던 정철민 前회장, 그리고 본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해왔다.


유디 측은 유디의 실명을 언급하고 ‘유디 지점사장은 여전히 바지원장?’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유디치과’가 곧 원고 개인의 이름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실명 공개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PD수첩 방영내용은 주로 ‘1인 1개소 개설’ 원칙의 의료법 개정 이후에도 경영지원회사의 지배 아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네트워크 병원과 관련한 문제점과 의혹을 다룬 것으로, 치과의사 내지 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디치과’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적시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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