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0원’은 환자유인행위

2015.07.20 15:31:57 제644호

경기도 파주시 ‘유디치과’ 행정처분 의뢰

스케일링 0원 마케팅이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도 파주시 측은 관내 개설중인 유디치과가 ‘스케일링과 실란트 비급여 진료비 0원’을 내세워 광고 등을 진행한 것에 대해 환자유인행위로 판단 고발조치 및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 측은 “유디치과 의료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디치과의 진료수가 중 ‘스케일링과 실란트 비급여 진료비 0원’은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등을 근거로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 위반으로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및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자격정지 2개월)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일한 사안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가 관할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서울지부의 경우 유디치과가 개원하고 있는 22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모든 구청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비급여 진료비 과다 할인 행위 및 마케팅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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