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세제혜택 줄어드나

2015.07.20 15:45:59 제644호

업무용 차량의 세제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고 사적인 용도로 쓰이는 차량이 많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관련 입법까지 속속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규 의원 또한  업무용 자동차의 취득이나 임차에 지출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4,000만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임차에 지출된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4,000만원으로 한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 또한 법인이 구입·리스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액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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