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 잃은 의료광고 심의, 불법근절 위해 민관 ‘협력’

2016.02.01 14:42:57 제669호

2월 중순까지 거짓·과장 광고 등 집중 모니터링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강남구 보건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25일 국민연금 충정로사옥에서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고 건전한 의료광고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달 중순까지 거짓·과장 의료광고와 부작용 미표시 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치협, 의협, 한의협 등은 집중 모니터링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내부 자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대 국회에서 위헌 결정에 따른 관련 법규의 흠결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할 때까지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해 위반의 경중과 고의성에 따라 계도(시정조치)하거나 의료법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법·제도가 개정되기 이전까지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료단체 내부적인 자율 정화 노력과 함께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와 인터넷 매체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외에도 광고·법률·전문가·의료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 의료광고를 둘러싼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2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은 사전 심의만 해당되는 것으로 거짓·허위·과장 광고와 부작용 미표시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불법 의료광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업무정지 30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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