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6.02.01 14:42:25 제669호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 앞다퉈 성명…국민건강 볼모한 규제완화 “안돼”

의료민영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는 용어가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인단체가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곧 개혁이고 성장이며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검증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 증가를 담보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여러 해 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공개 토론회와 보건의료단체의 의견 등을 통해 문제점이 확인되어 지난해 3월 17일 여야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키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한 불만을 표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협동조합 또한 “여야는 보건의료를 재벌기업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폐기하는 대신 ‘의료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부칙을 달거나,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의 조항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을 넣거나, ‘의료민영화 반대와 의료공공성 확보’라는 문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앞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의료산업부인가? 전면적 의료영리화 시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2016년도 업무계획에 의료영리화, 민영화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의료산업부로 전락시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정책의 대표적인 법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의료, 교육, 가스, 전기, 교통 등의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 가운데 의료가 포함된 데 대해 의료계 및 야당의 적극적인 반대가 이뤄지고 있다. 의료민영화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병원은 영리자회사를 세울 수 있고 영리화의 표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한 규제완화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수익성보다는 보편적 국민건강제도가 우선시돼야 하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되는다는 주장이 보건의약단체는 물론,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추진의사 또한 번복이 없는 상태라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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