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회 치석제거도 진단기록 없으면 삭감?

2016.02.22 16:13:44 제671호

심평원, ‘치석있음’ 외 증상 기록 전무 “인정 불가”

만20세 성인에 한해 연1회 인정되는 급여 스케일링의 경우도 최소한의 소견 기록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차-23-1-나 치석제거 전악 청구를 삭감당한 A원장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A원장은 단순 변연부 만성 치은염 등의 상병으로 치석제거(전악)를 시행하고 청구했지만 감액 조정당했다. A원장은 치석이 있는 경우 증상 없이도 잇몸질환이 있을 수 있고, 치석제거만으로도 치주질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 측면이 있어 그간 비급여로 적용되던 것을 연1회 인정되는 급여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료기록부 상 치석 있음 외 증상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발목이 잡혔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치석제거가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의의 진단된 치주증상 및 소견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치석제거(전악)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내렸고, 심판청구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치협 또한 삭감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은 “A원장은 치은염의 주된 원인이 되는 ‘calculus dep(치석 존재 확인)’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질환(치은염)으로 치의학적으로 판단해 진단명은 ‘단순변연부만성치은염’ 즉, 환자에게 치은질환이 있음을 진단해 ‘차-23-1-나 전악’을 시행했으므로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특히 “환자가 만20세 이상으로 연1회 급여 적용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석제거를 사전등록하고 절차에 따라 급여 적용한 것을 심사·조정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 중심의 심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소식을 접한 치과의사들은 다소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연1회 급여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나서 홍보할 땐 언제고, 환자를 등록하고 스케일링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증상이나 소견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정당한 진료를 방어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는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원칙을 실감하게 됐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아직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진료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치석제거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의로서의 소견을 기재해 필요성을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으로 보인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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