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성명

2016.03.07 15:30:08 제673호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안된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이하 경기지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지부는 성명서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보건의료 영역에서 현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의료민영화를 가속화해 국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의 짐을 지우게 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하며, 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부문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범위에 대해서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영역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우려했다.


경기지부는 “정부가 진정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도라면 또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려 한다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부분은 제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모든 서비스산업정책을 총괄하게 되는 만큼, 기업의 이익이 우선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에 있어서도 의료법인의 부대업, 영리자회사 설립, 원격의료, 법인약국 등으로 확대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벌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보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확고히 보장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경기지부의 성명서는 주요 정당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공천이 마무리 되는대로 경기도 내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명확한 입장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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