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이하 의협)가 대진의 신고제도를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및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대진의를 고용할 경우 관할 보건소와 심평원에 대진의 고용사실을 신고토록 돼있다.
그러나 이는 약사들이 근무약사를 고용할 경우 심평원에만 신고하면 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를 쓰더라도 복잡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고 별도의 수수료도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진의 신고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