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급여화, 내년 7월 전격 시행

2011.11.21 23:23:30 제470호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부터 적용…2013년부터 부분틀니 단계적 확대

내년 7월부터 노인틀니 급여화가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보험급여 적용을 2012년 7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환자 본인부담과 건강보험 지원은 50대50이다. 일단 내년에는 완전틀니만 우선 적용하고, 부분틀니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추산한 건강보험 재정추계는 약 3,288억. 틀니 예상 수가는 완전틀니의 경우 95만 원, 부분틀니의 경우 지대치 2개를 포함해 164만 원으로 계산했다. 치협이 용역을 의뢰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 관행수가는 완전틀니가 약 136만 원, 부분틀니는 약 132만 원(지대치 제외)이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틀니 수가 책정이 여기에서 끝난 것은 아니다. 내년도 수가에 급여기준, 사후관리 비용, 의료이용률 등 아직 결정되지 않은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가는 내년 7월 시행 이전에 확정돼야 하므로 상반기 중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현재 복지부가 내놓은 예상 수가는 달라질 수도 있다.


국민의 요구와 보험재정 사이에서 오랜 기간 표류하던 노인틀니 급여화가 드디어 현실화되면서 부가적인 문제도 불거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보험 적용을 받기 이전까지는 필요해도 틀니 제작을 미루게 될 것이고, 2012년 7월 1일 시행과 동시에 치과에 노인환자들이 집중될 경우 등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50%로, 타 건강보험 항목에 비해 높다 보니 저소득층에는 여전히 높은 벽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여분의 틀니까지 갖고 다니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노인틀니 급여화가 결국 시행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치과계와 정부, 국민의 합의와 공감대가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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