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덴탈, 전수입업무정지 ‘7개월 22일’

2011.11.21 23:23:30 제470호

식약청, T3 등 불법수입유통에 강력한 행정처분…검찰로도 송치

베릴륨 함량 기준치를 초과한 T3 등 치과용비귀금속합금을 불법 수입·유통시킨 (주)한진덴탈(대표 이태훈)이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전수입업무정지 7개월 22일의 ‘철퇴’를 맞았다.

 

식약청은 지난 16일 위해정보공개 게시판을 통해 한진덴탈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진덴탈은 △품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수입·유통 △기준규격에 맞지 아니한 불량 의료기기 등 수입·유통 △식약청장의 수입금지 명령 불이행 △수입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입·출고 검사 미실시 △소재지(창고) 추가에 대한 변경허가 미취득 등 총 5가지 사항에 대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T3와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하드 불법 수입·유통이 문제가 됐지만, 이 밖에 많은 부분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이에 한진덴탈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7월 7일까지 총 7월 22일간 전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유통 업체의 약 8개월간의 전수입업무정지 처분은 매우 강력한 처벌이다”며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청문회를 통해 한진덴탈의 소명 절차가 있었지만, 위반 내용을 뒤집을 만한 근거나 타당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 측에 따르면 한진덴탈은 지난 8월 남대문경찰서에 고발 조치됐으며, 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측에 송치된 상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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