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10년 취업 금지 '위헌'

2016.04.01 14:22:44 제678호

헌재, 범죄 경중 따지지 않는 일률적 적용은 과도한 제한

성범죄 의료인에 대해 10년 간 의료기관 개설 및 취업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선고됐다.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청법 제44조 제1항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포함시킨 아청법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임을 확인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아청법 범주에 ‘성인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의료기관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한 것 또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취업제한조항에 있어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장래에도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당연시하는 것은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 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고, 이는 재범의 위험성도 마찬가지”라면서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밝혔다. 아청법의 공익은 인정되지만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아청법은 시행 초기부터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왔다.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의료인에게는 가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소송에서 청구인으로 나선 의사들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청구인 A씨는 2012년 8월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2년 10월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후 2013년 4월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게 됐지만 이후 아청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소방안전본부로 근무시설 변경조치를 받아야했다. 내과의원장이었던 의사 B씨는 2013년 12월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4년 11월 형이 확정되면서 관할 지자체로부터 자진폐업신고안내 신고서를 받고 자진폐업해야 했다.


논란이 계속돼온 아청법, 성범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10년간 의료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과도한 제재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의료계는 안도의 숨을 쉬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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