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환자, 감염관리수칙 지키면 문제없어

2016.04.25 14:44:18 제679호

막연한 공포와 불안…과잉예방 처치, 환자 인권침해까지 이어질수도

지난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한 병원에서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 deficiency Virus, HIV) 환자에게 치과 치료 시 진료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치과계 내에서 HIV 환자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불안감과 공포가 남아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진료 거부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지만 지난해 메르스로 인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는 반응이 공존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표준감염관리수칙만 잘 지키면 환자 응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HIV 환자들이 내원하면서 느끼는 일반 환자들과 다른 과잉 예방에서의 차별과 수치심 등은 여전히 사회문제로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나 HIV라는 질병을 알고 있음에도 차별대우를 한다면 이는 인권침해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당시 상황에 따르면 HIV환자인 A씨는 치과 스케일링을 위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병원에 예약했다. 하지만 진료날짜가 다가오자 병원은 A씨에게 진료를 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A씨는 서울시와 해당 병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소견서를 통해 “병원내규의 ‘HIV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표준예방지침을 준수하면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겠다”는 답변서를 내놨다.


하지만 이후 A씨가 병원을 찾았을 때 다른 환자와 다른 대우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 병원 측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폐기물통에 HIV 표식을 붙여놓는 등 차별적 대우가 지속됐기 때문. A씨는 현재 서울시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HIV는 공기 중에 단독으로 노출 시 3초 정도면 사멸되는 바이러스다. 체액과 같이 유출되더라도 체액이 마르면 100% 사멸되며, 공기 중 비말이나 비말핵으로 감염되지 않는 질병이다.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김각균 회장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문진, 손씻기, 마스크, 보안경, 보호복 착용 등 표준감염관리수칙만 지키면 문제될 게 없다”며 “표준감염관리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면 일반 환자든 HIV 환자든 다르게 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감염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우선순위 임을 당부했다.


실제 칵테일요법이라 불리는 항레스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HIV 환자들은 전파력이 없다. 혈액이 체외로 배출되더라도 바이러스가 사멸될 뿐 아니라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감염 확률이 0.3%로 줄어드는 등 감염 전파력은 낮다는 연구결과 또한 발표된 바 있다. 또한 치과에서는 ‘오라퀵’을 이용해 환자의 HIV 감염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국립의료원 감염내과 신형식 교수는 “HIV환자가 약을 복용하게 되면 1~2주 내에 바이러스가 기계로 측정이 안 될 정도로 거의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며 “의료 환경에서 HIV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될 것이라는 생각은 병에 대한 공포와 사회적인 편견이 가지고 온 문제다”고 지적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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