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5월 13일까지 의료생협 실태조사

2016.04.25 14:34:27 제679호

과잉진료 유도, 환자유인도 적발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이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9일, “2014,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의료생협으로 개설된 60여개 의료기관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민원 제보기관 및 의약단체 신고기관 △건보공단 내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급여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한 부당지표 상위기관 △사무장병원 개설 이력자 근무기관 등을 과학적·통계적으로 분석해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절성, 의약품·의료기기 관리, 회계 관리, 진료비청구 적정성 등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 11개 부문, 109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행정처분 실시 △부당이익 환수 등 입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선 조사에서는 의료생협을 이사장 개인 소유 금고처럼 사용하거나, 불법 의료기관 개설 대가로 금전을 편취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비급여 위주로 진료하고 해당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행위, 의료법상 불법인 환자유인 및 법정 본인부담금 할인 등도 주요 적발사례로 공개됐다.


한편, 건보공단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돼 9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사전적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됐다”면서 “향후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의료생협 등 불법 의료기관을 강력히 단속·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는 최소 조합원 수가 기존 300인에서 500인으로 확대됐고, 최저출자금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1인당 최저출자금 5만원 및 최고출자금비율 10%, 특수관계인 출자제한, 자기자본비율 50%, 경영공시 의무화’ 등이 신설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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