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입'속에 갇히느냐? 마느냐?

2016.05.09 16:27:09 제681호

'보톡스' 대법원 공개변론, 열흘 앞으로…치협 비대위 구성, 성금 기탁도 이어져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정당성을 확인할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치과의사의 진료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중대 분기점이 되고 있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치과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치과의사가 입 속에 갇히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치과, 의과, 한의과를 막론하고 최근에는 치료 이외의 미용술식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치과계 안팎의 관심도 뜨겁다. 막대한 법무비용이 투입되는 재판을 앞두고 십시일반 후원금도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또한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대안마련에 나섰다.


김종열 연세치대 명예교수(前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를 위원장으로, 이종호 이사장(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을 부위원장으로 18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위원으로는 구강외과학회,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구강내과학회, 레이저치의학회 등 관련학회 추천인사와 치협 관계 임원 등이 포함됐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대법원 공개변론의 쟁점이 되고 있는 미간부위에서의 보톡스 시술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리를 마련하고, 쟁점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는 19일 개최될 공개변론은 당사자(변호인) 변론, 참고인 진술, 대법원장, 대법관의 질문, 마무리 변론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치과계에서는 이부규 교수(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의과에서는 강훈 교수(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가 15분간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된다.


“악안면부위는 치과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병원 등 전국 50여개 수련치과병원에서 안면윤곽수술 및 보톡스, 필러시술을 포함한 구강악안면영역의 진료 및 임상실습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의 여론몰이도 만만치 않다. 의협은 “치과치료목적 이외 보톡스 시술에 대한 유죄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며 “치과의사는 교과과정 및 수련과정 중 구강을 제외한 다른 안면부 주름의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간지 등 주요매체에서는 대법원이 공식 발표한 쟁점사안에 대해 치우침 없이 보도하고 있는 수준이다.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법원의 판단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치과계에서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위기감이 감돌긴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공개변론으로까지 이끌어낸 것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치과계의 눈과 귀가 오는 19일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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