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현금할인 요구 “주의”

2016.05.09 16:32:34 제681호

현금 미끼로 할인받고 영수증에 신고까지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주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면서 이젠 일선 개원가에서도 영수증 발급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몇천원의 소액 진료비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즘은 오히려 환자들의 현금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곤혹스럽다”고 전했다.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환자의 현금할인 요구를 수락했지만 뒤늦게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구해온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몇 년 전 기록까지 들추며 영수증 발급을 요구해오기도 한다. 특히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 1년치 해묵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인근 병의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신고하는 사례도 전해진다.


치과병의원 등 보건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2015년 5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발급거부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허위발급·수취 가산세 2%가 붙는다. 미발급 가산세는 미발급 금액의 50%까지 높아진다.


무엇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기관으로 신고되면 국세청에서 감시하는 탈루대상으로 우선 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현금을 유도해 진료비를 할인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고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세파라치도 적지 않은 상황. 실제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는 거래 후 5년까지다.


한편, 환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5일 이내 자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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