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가산, 환자부담금은 원장 재량?

2016.05.09 16:42:40 제681호

환자 눈치보기, 의료계 희생만 강조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우리 사회는 4일간의 황금연휴로 들뜬 모습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럽지만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준 정부의 모습과는 달리, 병의원에 대한 진료비 가산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보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는 치과병의원의 경우 기본진찰료, 조제기본료 등은 30%가 가산되고, 사전예약 등 해당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과 외래에서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가 가산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이 급작스럽게 결정되면서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것을 감안, 보건복지부는 모호한 해석을 내놨다.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


임시공휴일로 많은 직장이 휴업에 들어갔지만, 치과병의원 등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평일과 같은 진료를 이어갔다. 하지만 원장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휴일근무수당을 챙겨야하고, 환자들의 부담도 줄여야 한다는 과제가 떨어졌다. 결국 자율적으로 환자 부담금은 포기해야 하는 손실은 고스란히 병의원의 몫으로 남는 상황이 연출됐다. “환자의 민원과 불편이 목적이라면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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