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7일 ‘2016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인 24명에 대해 총 6억8,419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사무장병원 18건, 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5건, 의료인력·간호인력 차등수가 위반 3건 등 총 9개 유형으로 파악됐다.
비의료인이 고용의사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고용의사가 폐업하자 뒤이어 다른 의사를 고용해 계속 운영해왔던 병원도 있었다. 2개의 병원이 개설 운영되는 동안 총 127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 적발됐다. 신고인에게는 1억3,1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번 의결건 중 최고액이다.
지난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통해 1,014억8,800만원을 환수했으며, 51억 5,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포상금지급제도를 통해 신고인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과 참여로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많다”고평가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