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5년

2016.05.09 16:29:13 제681호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등 전문직종의 경우 행정처분 공소시효가 3년 등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의료인의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공소시효는 현재 전무하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달 29일 속개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공소시효 5년,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와 부당·허위청구 관련 행정처분 시효 7년, 그 외에 행정처분 시효 5년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관련 개정안은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됐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인 간 합병 근거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으며, 정신보건법 명칭을 변경, 정신질환자 예방 및 적극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