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의 또 다른 꼼수, 규제프리존

2016.05.09 16:41:58 제681호

의료계 및 시민단체 ‘공공성 파괴’ 악법 규정

최근 여야 3당 대표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을 상임위에서 논의, 처리할 것을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물론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 여당은 19대 국회 남은 기간에 규제프리존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은 곧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의 또 다른 출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발전법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문제가 규제프리존법으로 함께 처리될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전국 14개 지자체가 선정한 2개 정부 전략사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선정한 전략사업은 헬스케어,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웰니스산업, 3D프린팅, 유전자의약 등 보건의료 뿐 아니라 전기차, 드론, 태양광, 관광 등이 포함돼 있다.


여야 3당이 관련 법안 처리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성명을 통해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며 “규제프리존법은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없애는 심각한 규제완화 법안”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여야 3당 합의 시도를 비판했다.


보건연합 측은 “규제프리존에 제공하는 규제 특례의 내용은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규제프리존법) 내용은 수많은 공공적 규제를 포함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만 언급해도 먼저 의료법을 무시하며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2년 전 국민 200여만명이 반대한 의료민영화로 병원이 영리사업을 무제한 늘리게 하는 것은 병원을 상업화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조처”라고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측도 최근 성명을 통해 규제프리존법 저지에 나섰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그동안 의료계에서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한 의료계에 필요한 실질적 규제개선이 아닌, 국부 및 일자리 창출 목적의 맹목적 규제 완화는 보건의료의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가 경제 상업적 논리에 매몰돼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