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10인 미만 치과는 교육자료로 대체

2016.06.13 16:33:17 제685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 교육동영상 및 매뉴얼 제공

고용노동부가 2016년 고용평등강조주간(5.25~31)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 ‘표준교육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 게재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 또한 고용노동부 제공 동영상을 활용하면 외부 강사 없이도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은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 가해자, 사업주, 중간관리자 등이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치과계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유도하는 매체의 홍보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외부 교육기관에서 전문강사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현혹시켜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대부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10인 미만의 치과라면 관련 자료를 구비해두는 것만으로, 10인 이상의 치과라면 관련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