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플란트 급여대상 만65세 확대

2016.06.27 15:58:01 제687호

재료대-관행수가 논란, 수면 위 부각

7월 1일부터 임플란트 급여대상이 만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만75세를 기준으로 시작돼 순차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 그 계획의 마지막인 65세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임플란트 급여화는 치과 문턱을 낮추는 일등공신이 됐다. 그러나 최근 임플란트 수가를 둘러싼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일 KBS 뉴스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실거래가보다 3배나 비싼 임플란트 재료비를 병원에 지급해왔다”고 보도했다. 같은 임플란트 재료가 보험용은 16만6,000원, 비보험용은 6만6,000원에 공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에도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유사한 보도를 한 바 있다.


당초 연령확대, 본인부담금 인하 등에 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시기에,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험수가에도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임플란트는 도입 당시 적정수가가 보장될 것인가를 걱정했다면, 현재는 관행수가가 보험수가에 못미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덤핑 치과의 막대한 의료광고로 임플란트 수가는 낮아지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고, 보험으로 편입된 어르신 임플란트는 매년 수가인상폭에 맞춰 조금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노선이 돼야 할 보험수가마저 개원가의 과당경쟁으로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