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에 극적으로 통과된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기관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의료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것.
개정안을 보면 어떤 누구도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은 반드시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안을 보면 환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고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인과 의대생은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