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억 편취한 사무장병원 9곳 적발…치과도 포함

2016.08.04 12:47:17 제692호

서울지부, 지난해 무혐의 처분 불구 끈질긴 수사협력으로 검거 일조

비영리의료법인으로 위장해 4년간 요양급여 52억원을 타낸 사무장병원 9곳이 적발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모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A(58)씨와 이사 B(52)씨를 구속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씨(61) 등 의료기관 실소유 및 운영자 7명, 의사 9명, 브로커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이번 검거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의 수사협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울지부는 지난해 3월 이번에 검거된 9곳의 사무장병원 중 하나인 서울 강남의 모 치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지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2월 다시 항고했으며, 올 4월부터는 동두천경찰서에 관련 증거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의료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서울지부의 끈질긴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었다.


수사결과 밝혀진 내용은 서울지부의 제보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4월 17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비영리 사단법인 명의로 서울 강남, 경기도 김포·오산·의정부 등 수도권에 의료기관 9곳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5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영리의료법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했으나, 실제는 비의료인에게 매도해 영리를 추구하며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은 대표이사 A씨가 2012년 설립한 것으로, A씨는 일반인이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병원급 1억원, 의원급 5,000만원, 그리고 매달 명칭 사용비로 300만원씩 총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서울지부가 고발한 사무장치과인 서울 강남 모 치과의 경우 개설 대가로 5,000만원과 매달 200만원씩 모두 9,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챙겼다. A씨 자신도 김포시에 있는 A씨 부인 명의의 건물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치과, 한의원, 피부과, 내과 등 의료기관 6곳을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시치과의사회(회장 박주진) 또한 오랫동안 예의주시해온터라 이번 검거 소식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중 일부는 수사과정에서 산삼 2상자를 수사팀으로 보내 수사관을 매수하려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동두천경찰서는 밝혔다. 이는 소액의 산양삼으로 밝혀져, 뇌물공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동두천경찰서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사무장병원은 과잉·불법 의료행위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만큼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