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헌재 결정 빠르면 다음달

2016.08.19 13:38:30 제694호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 합헌에 무게…위헌 시 사회적 파장 카오스급 우려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0일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이해관계인(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래 변호사는 “당초 6월 중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신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빠르면 9월 중으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합헌에 무게를 실었다. 김 변호사는 “위헌이 결정됐을 경우 그 사회적 파장은 굉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조심스럽게 합헌을 예상해본다”고 답했다.

 

공개변론 이후…네트워크 폐해 입증자료 추가 제출

특히 김준래 변호사는 지난 공개변론 이후 객관적인 자료 제출에 온 힘을 쏟았다고 전했다. 공개변론 당시 재판관들은 1인 소유의 네트워크병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며, 대다수의 언론도 추후 제출하게 될 자료가 이번 결정을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일반 병원 및 네트워크병원 진료형태 비교(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시군구별 치과의원 폐업 비율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치과의원 네트워크 비율과 폐업률 상관관계(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등 정부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준래 변호사가 작성한 ‘복수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금지의 위헌성 여부’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보면, 빅데이터 분석결과 ‘일반 의료기관보다 1인 소유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수술 비율은 낮으면서도 입원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진찰료 단독 청구 비율과 병원 종사자의 친인척 외래 진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인 소유 네트워크치과의 경우, 일반치과에 비해 급여보다는 비급여 처치율이 높고, 구치 발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서울지역 의원급의 일반치과와 1인 소유 네트워크치과를 비교한 결과,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 이전 일반치과의 폐업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이를 ‘해당 지역에서 1인 소유 네트워크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때 일반치과의 폐업률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치과의사 수는 2만3,836명, 개원치과의원 수는 1만6,736개소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나, 2만3,836명의 치과의사 중 167명이 각각 100개의 네트워크치과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2만3,669명의 치과의사는 페이닥터로 전락하고 만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현행법에서도 합법적 네트워크 언제든지 가능

또한 김준래 변호사는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의료기관 이름의 공동사용 △치료재료의 공동구매 △진료기술과 마케팅 방식 공유 등 네트워크병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현행법으로 인해 원천차단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현행 규제 하에서도 프랜차이즈형 네트워크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공동구매 및 진료기술 공유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위헌 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파장 ‘카오스’

김준래 변호사는 위헌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 또한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의료기관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4.3%(2016년 3월 현재)에 불과하다. 이는 민간의료가 차지하는 기관수가 95%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의지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에 있어 1인의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심지어 투자자를 모집해 운영성과에 따라 배당금을 배분한다면 이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독점할 경우 새내기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계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변호사법, 변리사법 등에도 둘 이상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며 “만약 위헌이 결정된다면 타 직역에서도 소송이 난무할 것이다. 카오스나 다름없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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