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의·치·한 맞춤형 보수교육 ‘기대’

2016.08.22 14:20:40 제694호

치과종사 간호조무사도 전문교육 통해 내실 다져야

내년부터 간호조무사가 보건복지부장관 자격 효력을 갖게 돼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전문적인 교육시행을 위한 유관단체와의 보수교육 준비에 나섰다.


간무협은 지난 11일 ‘2016년 간호조무사 위탁교육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2016년 보수교육 이수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격신고에 필수사항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간무협에서 총괄토록 했으며, 이에 간무협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을 공모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업설명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등 교육·학술 담당자들이 참석, 보수교육 위탁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간무협은 유관단체들의 보수교육 위탁사업 체결, 세부계획 수립, 교육시행 준비 등을 이달 말까지 모두 마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월 초에는 교육신청 및 접수와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는 56만명, 이 중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7만여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요양병원 2만5,000명, 치과 병·의원과 한방 병·의원에서 각각 1만8,000여명이 근무하는 등 총 18만여명이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다양한 근무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내실화를 위해 전문적인 부분을 살려 교육할 수 있도록 협회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간무협 정은영 교육운영국장은 “기존에는 회원들의 니즈에 맞춰 교육을 진행했지만, 의료기관별 위탁교육을 실시할 경우 회원들의 의료기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게 돼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치협은 대한구강보건협회와 함께 1년에 2회씩 치과간호조무사 인증시험을 시행하는 등 치과계 간호조무사들의 질 관리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간호조무사들을 위한 전문적인 보수교육이 진행될 경우 치과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 더 나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간호조무사 위탁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조율중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간무협 측에서 간호조무사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요청한 만큼 치과 간호조무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홍옥녀 회장은 “올해 보수교육 이수가 20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에 필수 사항으로 돼 평일 보수교육 시행이 불가피한만큼 각 의료기관 측에서는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당일 공가 처리 및 교육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건의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더불어 “추진 중인 위탁교육이 실시되면 근무기관의 특성에 맞는 보수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탁교육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