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발행 시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2016.08.22 14:19:50 제694호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말부터 치과의사와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해당 의약품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말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치과의사·의사가 처방전 작성·직접 조제 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확인할 정보는 식약처가 유효성·안전성 문제로 허가 취소·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한 의약품인지 여부다. 또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의약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적 △치의학·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서적·논문 또는 치의학·의학·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서 약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교재 등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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