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으로 리베이트쌍벌제 더 강화?

2016.08.22 14:20:13 제694호

제약·의료기기업계 자체 기준 마련 등 분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이 다음달 2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는 물론 의료계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범위는 국회의원, 공무원은 물론, 교육, 법률이 정하는 유관단체, 언론인 등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의 모든 직종에 적용되기 때문.

 

김영란법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을 보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의 상한액을 공직자와 공적업무종사자로 차등해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은 4만여 곳에 달하고, 그 적용 대상자는 5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에는 의료계 및 관련 업계 또한 상당부분 포함된다. 치과의사 및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기존 리베이트 쌍벌제와 더불어 김영란법에도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는 김영란법을 반영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규정보다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강연료 및 자문료 등의 건당 상한액을 50만원, 업체당 연간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하는 등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김영란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 강연료 시간당 최대 100만원보다 더욱 강화한 것으로 의료계 및 관련 업계의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된다.

 

공정경쟁규약 및 리베이트 쌍벌제 등과 관련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제약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현재 홍보 마케팅에 더욱 고심을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A사의 경우 의사 및 공무원, 언론인 등과 접촉 시에는 별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제약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맞춤식 교육 및 평가시험도 치르고 있다.

 

치과업계 또한 관련 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내부 규정 및 마케팅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플란트 전문 B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초기 업계가 겪었던 혼란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당시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마케팅 활동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란법을 반영해 공정경쟁규약 등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관련 업계가 더욱 신경을 써야할 시기임은 분명하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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