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코드 생산규격단위로 변경, 프로그램 확인해야

2016.08.19 13:39:22 제694호

10월 1일부터 적용…심평원, 신코드 청구 연습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이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시행과 관련, 의약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의 등재방식을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 등재 원칙으로 일괄 정비해 1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삭제되는 약가코드에 대해 9월 30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10월 1일 처방·조제분부터는 삭제된 구 약가코드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코드착오로 조정되는 등 요양기관의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먼저 약제보험 등재방식 개선으로 제품코드가 달라진다. 최소단위 등재방식에서 생산규격단위 등재방식으로 개선되며, 제품명 뒤에‘_(주성분 총함량/규격)’ 표기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세토팬액(아세트아미노펜)’으로 표기되던 것이 ‘세토팬액(아세트아미노펜)_(16g/500㎖)’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양제급여목록이 생산규격단위로 개편돼 등재됐고, 이와 관련해 청구방법도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이 발생하는 만큼 요양기관에서는 정확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 1일부터는 약가코드가 삭제고시된 5,149품목을 구 약가코드로 청구하면 청구착오로 조정될 수 있다. 심평원은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8월부터는 약제급여목록 개편내용에 따라 신 약가코드로 청구하면서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요양기관(의사 등)은 처방전에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다른 약가코드와 제품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고시 개정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에 변경된 약제급여목록 정보 제공 및 신속한 청구프로그램 개발 협조요청을 했고, 현재 많은 업체에서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면서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구프로그램에 신 약가코드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에 개발을 독려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