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부대사업, 진료관련 부분으로 국한해야

2016.08.22 14:12:35 제694호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중 메디텔 내 의료임대 사업이나 숙박업 등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전국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 1,312개소 가운데 부대사업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신청한 곳은 없었으며, 단 4개 의료기관만이 체력단련장업, 목욕장업, 숙박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에 허용된 부대사업은 의료기관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로 제한돼 왔으나, 지난 2014년 9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유치업, 숙박업, 체력단련장업 등으로 확대된 바 있다.


전혜숙 의원은 “정부가 입법취지를 어겨가며 의료기관 돈벌이 수단으로 부대사업 업종을 임의로 확대해줬으나 성과가 없었으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마치 의료기관 재정이 좋아질 것처럼 홍보한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때문에“환자 진료와 밀접한 부대사업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부합토록 위임입법 한계를 넘어선 시행령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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