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촉탁의제 시행 앞두고 개원가 혼선

2016.08.25 14:23:31 제695호

치협 “복지부 최종 통보 오는대로 관련 지침 하달예정”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촉탁의 개선안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개선안에는 치과촉탁의가 처음으로 포함된 만큼, 치과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문제는 치과촉탁의에 대한 사전지식도 없고, 홍보도 기대에 못미처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는 회원이 태반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는 서울지역 구치과의사회를 돌며 치과촉탁의 추천을 당부하고 있다. 시설장이 촉탁의를 선택하던 방식에서 각 직역별(치과, 의과, 한의과) 지역의사회의 추천으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과촉탁의에 대한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는 구치과의사회로선 매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강북지역 모구회 회장은 “지난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부터 치과촉탁의와 관련한 미팅을 갖자는 연락이 왔다. 치과촉탁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수가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당혹스러웠다”며 “미팅 자리에서도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설명을 듣고만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 25개 구회장협의회 권영만 회장은 “8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가 각 구회에 만나자는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미 미팅을 마친 구회도 있고, 아직 연락이 없는 곳도 있는 것 같다”며 “서울시치과의사회나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치과촉탁의와 관련한 아무런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먼저 만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는 회원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했다. 치협 이성근 문화복지이사는 “치과촉탁의제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 이런 일을 발생하는 것 같다”며 “현재 촉탁의와 관련해 치과, 의과, 한의과를 모두 포함하는 통합규정을 제정 중이다.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보건복지부의 최종 통보만 남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통보가 오는 대로 각 지부를 통해 관련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가 구치과의사회에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촉탁의제도는 의과와 한의과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제도인 만큼, 서둘러 구치과의사회를 컨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최종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을 서두르면서 벌어진 해프닝인 셈이다.

 

치과촉탁의 첫 보수교육, 다음달 24일

치협은 보건복지부의 통보가 오는 대로 대회원 홍보, 보수교육 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근 문화복지이사는 “세부규정이 정해지는대로 촉탁의 추천과 관련한 지역협의체를 16개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24일 열리는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학술대회를 통해 촉탁의와 관련한 첫 보수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치과촉탁의 보수교육은 3시간으로 점수는 3점이 인정된다.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공통 직무교육(장기요양보험 및 요양시설의 이해), 촉탁의로 활동할 치과의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구강질환과 전신건강의 관계 △시설 내 진료기준 등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치과촉탁의에 관심 있는 치과의사라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는 게 좋다. 이성근 문화복지이사는 “치과촉탁의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보수교육이 필수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협의체에서 요양기관에 촉탁의를 추천할 때 보수교육 이수자를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보수교육 이수자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가급적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과거보다 나아진 촉탁의제, 치과계 영역확장 기회

특히 제도 시행에 앞서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만큼, 치과계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시설장이 활동비를 자유롭게 지급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그만큼 촉탁의의 활동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컸다.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노인과 보호자, 시설의 부담이 증가하는 폐단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진료비 역시 의원급 수준(초진 1만4,410원 / 재진 1만300원)으로 상향됐으며, 진료 인원(시설당 50명 이하)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이성근 문화복지이사는 “단기적으로 보면 투입되는 노동력과 시간이 비해 별다른 소득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치과계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치과계의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회원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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