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환자 사업 손실도 보상

2016.08.29 16:38:08 제695호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 병원이 지급해야”

의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재수술을 받게 된 상태에서 대신 일할 사람을 고용했다면 해당기간 동안의 인건비는 병원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B병원은 A씨에게 1,22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A씨는 액자 유리가 깨지면서 오른쪽 다리에 상처를 입어, B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C씨로부터 봉합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부위에 약 4㎝의 유리파편이 남아있음이 확인됐다. A씨는 다시 B병원을 찾아 다른 의사로부터 유리조직 제거술 및 근봉합술을 받고 약 한 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재수술 후 태권도장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A씨는 사범 1명과 차량 운전기사 1명을 고용한 후 각각 120만원과 60만원을 노임으로 지급했다.

 

재판부는 “의사 C씨는 불필요한 재수술을 받게하는 과실을 저질렀다”며 “B병원은 불법행위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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