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보고시스템은 민원 창구?

2016.08.29 17:09:28 제695호

인증원 설명회, 사회경제적 효과에 무게

항암제 투여 과실로 지난 2010년 사망한 정종현 군 의료사고로 촉발된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환자안전법’ 이 지난달 29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와 관련해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인력을 의무 배치하고, 의료기관 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의료계는 적지 않은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치과병원의 경우 해당사항은 없지만 법 시행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이하 인증원)은 지난 18일 기자 설명회를 열어, 관련 시스템 운영방식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브리핑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템은 보건의료인과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직접 자율보고하는 식으로 인증원 홈페이지(koha.kr)를 통해 진행된다.


인증원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자율보고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4%는 보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유는 비밀보장에 대한 두려움, 보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이다.


인증원 구홍모 연구위원은 “이 보고학습 시스템의 목적은 사고정보 수집·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보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을 통해 보고에 따른 불이익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 내용 및 보고자에 대한 정보를 누출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자율보고의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또 다른 민원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구홍모 위원은 “환자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자단체 및 환자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아직 법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구 위원은 “환자안전사고 예방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유사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가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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