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행위, 면허정지 1개월→12개월 ‘강화’

2016.10.04 16:52:14 제699호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면허신고 요건 강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면허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면허신고 요건도 한층 까다로워지는 등 의료인 면허관리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우선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이 면허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상향된다. 이는 다나의원 사건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현행 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규정돼 있지 않고, 위반 시 행정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처벌 강화와 함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8개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했다.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진료 목적 외에 마약류 의약품 처방 및 투약 △성폭력범죄 △대리수술 △유효기간 초과 의약품 사용 △낙태수술 △마약 복용 △기타 등이다.

 

면허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오는 2018년부터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포함하게 된다.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현저한 운동능력 장애 △노인장기요양 3등급 이상 △치매 △정신분열증 등 중대한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또한 보수교육에는 의사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중대한 건강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직업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의무화도 포함됐다.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정지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현재 의료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신규자격 취득자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질병 등의 사유 시에는 유예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신고 및 보수교육은 의료인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으로 수행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별도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기관은 특성화고등학교 45개, 학원 563개 등 600여개다. 평가를 통해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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