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7천 탑플란트 상표권 소송 ‘오리무중’

2016.10.12 10:52:20 제700호

○플래너 대표는 치재상, 실소유주는 치과의사?

‘탑플란트치과’라는 상호를 사용하던 치과의사가 해당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하는 이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2014년 10월 모 네트워크치과의 경영지원회사인 ○플래너는 탑플란트치과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의사 8명에게 그동안의 상호 사용료를 지불하고 간판을 내린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이후 상표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무효심판이 이뤄졌으나 모두 패소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급기야 올해 초에는 네트워크 가입비 3,000만원과 지금까지의 사용료(한 달 400만원)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명칭 사용기간에 따라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7,4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원장들은 경영지원의 대상이 되는 네트워크치과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 소송에 휘말린 A원장에 따르면 그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네트워크치과는 전국에 12개. 그 중 일부는 자신의 치과가 해당 네트워크에 가입돼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거나, 오래 전 가입비 명목으로 20여만원을 납부한 뒤 단 한 차례의 비용도 지불한 적 없다는 치과도 있었다고 한다.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지난 8월 ○플래너의 대표 김모씨를 만났다. 김모씨는 현재 칫솔과 치약 등의 구강용품을 판매하는 ○○의 대표로, 이 자리에서 ○플래너의 실소유주는 치과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모 네트워크치과를 만들기 위해 치과의사 몇 명과 치재상 등이 모여 ○플래너를 설립했다. 김모씨는 자신의 회사 제품을 네트워크치과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플래너 설립에 동참했고, 치과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 ○플래너의 대표를 맡는 게 좋겠다는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대표직을 수락했다. 그 이후 불법네트워크치과 문제가 불거지자 활동이 크게 위축됐고, 현재는 별다른 활동 없이 법인명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것.

 

특히 김모씨는 면담자리에서 실소유자인 치과의사를 밝힐 수는 없지만, 직접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겠다고 했다. 실제로 얼마 후 실소유자라는 치과의사에게 연락이 왔으나 “지부나 협회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며 “추가로 형사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치과의사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치재상과 실소유주로 알려진 또 다른 치과의사가 얽혀 있는 이번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은 채 점차 오리무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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