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범위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2016.10.12 10:49:36 제700호

복지부, 지난달 27일 국감서 답변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면허범위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치과의사의 안면부 미용목적의 보톡스-레이저 시술 허용 등 최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슈가 된 내용이 다시 한번 거론된 것.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인 면허범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정 의원은 “각 전문의료인의 직역범위가 법원 판단 등에 따라 혼란이 있다”면서 “정부가 면허를 직역에 따라 명확히 정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수준높은 교육을 받아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보호에 기여하라는 것”이라면서 “의료인도 직역별 면허범위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정진엽 장관은 “의료 분야는 고도로 전문적이고 발전 속도 또한 매우 빨라 보건복지부가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 각 전문인 간 협의와 소비자 의견 반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의협과 한의협이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도 협의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지적됐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최선을 다해 협의했지만 상대 단체인 의협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답했고,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각 직역 전문가,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다시 시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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