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반했어도 급여비 환수는 부당?

2016.10.12 10:49:51 제700호

모순된 법 해석에 혼란 가중 우려

이중개설금지법(1인1개소법) 적용으로 처벌받는 기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제재수단인 ‘환수’라는 무기가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중개설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요양급여비 수급자격이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튼튼병원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의료법 위반인 1인1개소법 위반과 건강보험법상 부정청구는 달리 해석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단순히 이중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건강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에 대한 제재수단이 있음에도 보험체계를 교란시키지 않은 의료법 위반행위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는 경우에 포함시켜 환수처분을 통해 제재하려는 것은 과다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개설기관을 사무장병원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1인1개소법 위반으로 환수결정된 기관은 38개소, 환수결정 금액은 796억3,9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및 서울고법 판결과 정반대의 결론으로 모순된 판결”이라면서 “다른 네트워크병원이나 사무장병원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더러 의료영리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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