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수행 중 저지른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강석진 의원(새누리당)은 “의료인이 의료행위 수행하는 중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재교부를 제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의료기관 내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에 앞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성범죄는 최근 3년간 287명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덧붙여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를 무겁게 다뤄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은 지난 4월에도 발의된 바 있다. 박윤옥 의원(새누리당)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판결과 이전이라도 면허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에 대해 10년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기도 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