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벌써 1년’

2016.10.14 14:39:40 제701호

김세영 명예회장 “합헌 위해 할 수 있는 방법 모두 동원해야”

2015년 10월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명예회장이 ‘1인 1개소법은 합헌’ ‘돈보다 생명! 의료는 공공재!’라는 피켓을 들고 시작한 1인 시위가 1년을 훌쩍 넘겼다. 날짜로만 벌써 377일째. 김세영 명예회장에게서 출발한 1인 시위는 이후 연세치대동창회, 의정부분회, 경기지부 회원, 치협 28대 집행부 임원 및 은평구 회원, 경희치대 서대문·은평 동문회 등이 매주 정해진 요일에 참여하면서 조직화되고 참여의 폭도 넓어졌다.


김세영 명예회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1인 시위에 참여한 회원 수는 대략 130~150여 명, 적게는 한 번부터 많게는 수차례 이상 참여한 회원까지 성별도, 연령도, 지역도 다양하다.


김세영 명예회장이 1인 시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치협 집행부와의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설이 난무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는 진행되고 있고, 참여하는 일반 회원들의 진정성 역시 확인됐다.


처음 1인 시위를 시작할 때부터 최소 1년 정도는 갈 것으로 내다봤다는 김세영 명예회장. 그는 “매일은 아니지만 아직도 일주일에 2~3회 정도는 헌법재판소 앞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며 “1인 시위에 처음 나오는 회원의 경우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서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1년 이상 1인 시위를 주도하다보니 헌법재판소 관리실 직원들이나 인근 상인들과도 친분이 쌓였다는 김세영 명예회장은 “30년 가까이 그 쪽에서 장사한다는 상인들도 1년 이상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할 정도”라며 “처음에는 멋모르고 8시 30분부터 1인 시위를 했지만, 지금은 헌법재판관 출근시간에 맞춰 8시 40분부터 9시 20분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세영 명예회장은 또 “많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줘 아직까지 큰 무리없이 1인 시위를 이끌어 올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표하고, “치협 집행부는 철저한 법리적 접근으로만 합헌결정을 이끌어내려고 하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시 시대상황이나 국민정서, 사회분위기가 반영되기 때문에 1인 시위, 탄원서, 성명서 등 치과계가 어떤 식으로든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월 유디치과에 의해 전해졌던 김세영 치과 명의대여 의혹 관련 검찰 고발 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것은 확인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의혹에 불과하다”며 “(저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행동인 만큼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어떠한 외압이나 겁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드러냈다.


이번 건과 항소 건을 포함하면 김세영 명예회장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은 총 51건. 이중 상당수는 잘 마무리됐고, 이제 몇 건 남지 않았다고 덧붙인 김세영 명예회장은 “그래도 아직 치과계에는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는 회원들이 있어 고맙고, 때문에 외롭지도 않다”며 “진행 중인 소송도 있고, 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아 개인적으로 불편하고 힘든 일도 많지만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야 말로 우리 회원들을 위한 일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몸부림인 만큼, 어느 누가 돕지 않더라도 혼자서라도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겠다”고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치협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1인 1개소법 사수에 강력히 나서줄 것을 주문한 김세영 명예회장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 국민여론 환기를 위해 회원치과를 통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우리와 비슷한 1인 1개소법을 가진 변호사나 약사 등 전문직역 단체와 연대하거나, 정치권·시민단체와도 보다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합헌’ 하나만을 보고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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